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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011-04-11   |   장성군 공고 제2011-134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에 대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나. 공고대상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박 명일 외 79명 
          다. 공고기간 : 2011. 4. 11. ~ 2011. 4. 25.(15일간)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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