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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011-06-24   |   장성군 공고 제2011-207호   |   환경보호과   고광현 ☎
1. 제    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1. 6. 24. ~ 7. 13.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업소명 : 까투리(일반음식점)
 -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15-3번지
 - 대표자 : 방신자
4. 직권말소 사유 :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등록말소)처리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
6.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1. 7. 15.
7. 고지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공고기간까지
  장성군 환경보호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장성군 환경보호과 위생계 (☏ 061-39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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