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결정 공시
2011-07-28 |   장성군 공고 제2011-239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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