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2011-09-30 |   장성군 공고 제2011-309호 |   재무과 김병규 ☎
장성군 공고 제2011- 309호
장성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1.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방법, 약정기간, 신청자격, 금고의 수, 신청절차 등 금고지정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금융기관에 알리기 위함.
장성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1.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방법, 약정기간, 신청자격, 금고의 수, 신청절차 등 금고지정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금융기관에 알리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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