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 안건 공고
2011-10-07 |   장성군 공고 제2011-315호 |   기획감사실 이난숙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지정)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부의안건
-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지정)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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