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 추가 등록 지정공고
2011-10-20 |   장성군 고시 제2011-51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를 추가 선정 및 지정순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및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를 추가 선정 및 지정순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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