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문화예술회관내 CCTV 설치 공고
2011-10-25 | 장성군 공고 제2011-341호 | 문화관광과 황역봉 ☎
장성문화예술회관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CCTV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