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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행정예고

2011-11-01   |   장성군 공고 제2011-348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장성군 공고 제 2011-    호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의 범위를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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