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행정예고
2011-11-01 | 장성군 공고 제2011-348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장성군 공고 제 2011- 호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의 범위를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장 성 군 수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의 범위를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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