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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防災)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011-11-07   |   장성군 공고 제2011-351호   |   건설방재과   형근욱 ☎
방재(防災)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군에서는 각종 재난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방재(防災)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장  성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재(防災)용 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공 고 방 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1. 7 ~ 2011. 11. 26 (20일간)
 5. 설치장소
설치장소용    도
(관제장소)설치대수비    고  북이면 죽청리 산70-12방재(防災)용
(장성군 상황실)1대양고살재  삼계면 부성리 산86-41대깃재  장성읍 기산리 57-141대황룡강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청 건설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061-390-7495)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15-806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건설방재과
      ○ 팩스 : 061)390-758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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