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 공시송달 공고
2011-11-18 |   장성군 고시 제2011-59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기검사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하고 통지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
2. 정기검사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하고 통지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