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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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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 공시송달 공고

2011-11-18   |   장성군 고시 제2011-59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기검사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하고 통지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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