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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2011-12-28   |   장성군 공고 제2011-407호   |   건설방재과   손현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야은-원덕간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 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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