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필암간 정주권 도로 일부 차량의 통행 금지 공고
2012-01-12 |   장성군 공고 제2012-19호 |   미래전략사업단 김형수 ☎
부동-필암간 정주권 도로 일부 차량의 통행 금지 공고
도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별첨참조)
도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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