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2-01-17 |   장성군 고시 제2012-6호 |   지역경제과 이남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이 설정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 관련법규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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