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도로사업 장성화선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012-01-19 |   장성군 공고 제2012-29호 |   건설방재과 박금석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1. 12.16 도로사업(장성화선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구조개선)편입 토지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정본을 소유자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5항및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