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2-01-30 |   장성군 공고 제2012-48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합니다.
2012. 1. 30
장 성 군 수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합니다.
2012. 1. 30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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