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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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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공익용)산지 지정해제

2012-03-05   |   장성군 고시 제2012-22호   |   산림축산과   김미양 ☎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 현실화에 따라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일 

                                      장 성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행정구역 :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89-38(전)

3. 명칭도면 : 광주001

4. 명칭구분도 : NI52-1-18 · 001

5. 구역의 표시 : 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장성군 산림축산과(☎061-390-742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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