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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2-03-22   |   장성군 공고 제2012-133호   |   민원봉사과   변혜영 ☎
1.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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