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2-03-22 |   장성군 공고 제2012-133호 |   민원봉사과 변혜영 ☎
1.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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