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서제출
2012-03-22 |   장성군 고시 제2012-33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
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
하고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제출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
하고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제출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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