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은-원덕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 편입 보상협의요청서 송달불능에따른 공시송달공고
2012-03-30 |   장성군 공고 제2012-142호 |   건설방재과 박금석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야은-원덕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와 보상협의 취득코자 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요청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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