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동초교~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2012-04-10 | 장성군 고시 제2012-38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장성군고시 제 2012 - 호
진원동초교~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장성군공고 제2011-374호(2011.11.29.)호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한 진원동초교~용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2. 4.
장 성 군 수
토 지 세 목 조 서 : 별 첨
지 장 물 세 목 조 서 : 별 첨
진원동초교~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장성군공고 제2011-374호(2011.11.29.)호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한 진원동초교~용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2. 4.
장 성 군 수
토 지 세 목 조 서 : 별 첨
지 장 물 세 목 조 서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