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12-04-13 |   장성군 공고 제2012-166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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