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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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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2012-04-13   |   장성군 공고 제2012-174호   |   환경보호과   최인숙 ☎
1.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2. 04. 16 ~ 2012. 04. 30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61-390-7330)
  5. 만약 위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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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