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2012-06-04 |   장성군 공고 제2012-250호 |   재무과 심영선 ☎
2012년 5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
납부(납입)기한을 2012년 7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납부(납입)기한을 2012년 7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