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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공

2012-06-14   |   장성군 공고 제2012-265호   |   기획감사실   이난숙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경관 조례안
         -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붙 임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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