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기준 개별주택 이의신청 결정 공시
2012-06-29 |   장성군 고시 제2012-59호 |   재무과 정차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건에 대하여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정된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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