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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012-08-13   |   장성군 공고 제2012-351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내 저소득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 지원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893,666원) 이하인 세대
3. 보조금 지급액 : 600,000원(년 1회)
4.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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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