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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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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손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2012-09-10   |   장성군 공고 제2012-397호   |   지역경제과   오희정 ☎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제34조 규정에 의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

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9. 10 ~ 9. 25(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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