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손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2012-09-10 |   장성군 공고 제2012-397호 |   지역경제과 오희정 ☎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제34조 규정에 의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
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9. 10 ~ 9. 25(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
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9. 10 ~ 9. 25(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