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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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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2012-10-08   |   장성군 공고 제2012-427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기간 : 2012.10.8~10.31
- 공고내용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우리군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명 및 경계,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소재지 지번현황
   고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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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