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2012-10-08 |   장성군 공고 제2012-427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기간 : 2012.10.8~10.31
- 공고내용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우리군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명 및 경계,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소재지 지번현황
고시예정일
-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기간 : 2012.10.8~10.31
- 공고내용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우리군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명 및 경계,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소재지 지번현황
고시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