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준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고시
2012-10-19 |   장성군 고시 제2012-9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월평 준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효율증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위치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 면적 : 377,683㎡(415필지)
3.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4. 제한내용 : 유해업종의 공장 건축제한 등
5. 제한기간 : 2011. 10. 20. ~ 2014. 10. 19.(3년간)
6. 제한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시행령 제60조)
7. 변경내용 : 주택, 업무시설, 공장 중 폐수배출시설 3, 4종 건축 가능
1. 위치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 면적 : 377,683㎡(415필지)
3.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4. 제한내용 : 유해업종의 공장 건축제한 등
5. 제한기간 : 2011. 10. 20. ~ 2014. 10. 19.(3년간)
6. 제한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시행령 제60조)
7. 변경내용 : 주택, 업무시설, 공장 중 폐수배출시설 3, 4종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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