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군관리계획 결정(호남권 물류센터))
2012-11-02 |   장성군 공고 제2012-45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호남권 물류센터(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성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도지역,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1. 공고(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