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2-11-12 |   장성군 공고 제2012-470호 |   민원봉사과 김미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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