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2012-11-21 |   장성군 공고 제2012-476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1. 공고명 :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2. 근거 법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2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2. 11. 21. ~ 12. 13.(20일간, 공휴일 제외)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 경관도시과, 장성읍사무소
5. 주민설명회 개최 : 2012년 12월 5일 15시, 군청 아카데미홀
6.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7. 공고방법
가. 신문공고 : 2개소(중앙 일간신문 1, 지방 일간신문 1)
나.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2. 근거 법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2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2. 11. 21. ~ 12. 13.(20일간, 공휴일 제외)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 경관도시과, 장성읍사무소
5. 주민설명회 개최 : 2012년 12월 5일 15시, 군청 아카데미홀
6.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7. 공고방법
가. 신문공고 : 2개소(중앙 일간신문 1, 지방 일간신문 1)
나.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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