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2012-11-22 |   장성군 공고 제2012-482호 |   총무과 정철균 ☎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문 1부. 끝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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