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2012-11-26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2-1호 |   장성읍 김미선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코자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기간 : 2012. 11. 26. ~ 12. 15.(20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장성읍사무소
3. 위촉인원 : 25명 이내(신청 또는 추천)
4. 임 기 : 2년(연임가능)
5. 대 상 자
? 장성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의 임직원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구성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무료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우선 위촉
6. 제출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다 음 -
1. 모집기간 : 2012. 11. 26. ~ 12. 15.(20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장성읍사무소
3. 위촉인원 : 25명 이내(신청 또는 추천)
4. 임 기 : 2년(연임가능)
5. 대 상 자
? 장성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의 임직원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구성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무료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우선 위촉
6. 제출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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