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공고
2012-12-12 |   장성군 공고 제2012-510호 |   보건소 정정은 ☎
1. 보건한방과 - 40044(2012.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전산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 된 정기예방접종 대상아동 보호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명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 안내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서비스 시행사항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붙임 공고문 1부. 끝.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전산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 된 정기예방접종 대상아동 보호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명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 안내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서비스 시행사항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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