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2-12-13 |   장성군 공고 제2012-517호 |   재무과 박재선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2. 12. 13. ~ 2012. 12. 2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장성군 재무과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전라남도 장성군청 재무과 (☎ 061-390-7287)
2012년 12월 13일
1.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2. 12. 13. ~ 2012. 12. 2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장성군 재무과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전라남도 장성군청 재무과 (☎ 061-390-7287)
2012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