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공대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3-01-03   |   장성군 공고 제2013-1호   |   재무과   박재선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3. 01. 03. ~ 2013. 01. 1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한 공매대행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172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IyOHwxMTcyM3xzaG93fHBhZ2U9MTI2M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