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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공시송달 공고

2013-01-07   |   장성군 공고 제2013-4호   |   환경보호과   최인숙 ☎
1. 제    목 :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01. 07 ~ 2012. 01. 21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61-390-7330)
6. 만약 위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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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