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감시용 다목적 CCTV 설치 및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행정예고
2013-01-22 |   장성군 공고 제2013-33호 |   건설방재과 진철호 ☎
재난재해감시용 다목적 CCTV 설치 및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행정예고
장성군에서는 각종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재해감시용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CCTV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23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재난재해감시용 다목적 CCTV 설치
2. 시 행 자 : 장성군 건설방재과
3. 공고기간 : 2013. 01. 23 ~ 02. 12 (20일간)
4.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5. 설치목적 : 다목적 (재난재해감시, 방범, 체납차량감시, 도로방범 등)
6.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7. 설치장소 및 연계 장소 : 3개소/통합관제센터
- 북일면 문암리 산75-5 / 1대 / 솔 재
- 북하면 중평리 195-1 / 1대 / 감상골재
- 북하면 월성리 758-1 / 1대 / 한 재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청 건설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061-390-7495)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15-806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건설방재과
○ 팩스 : 061)390-758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행정예고
장성군에서는 각종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재해감시용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CCTV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23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재난재해감시용 다목적 CCTV 설치
2. 시 행 자 : 장성군 건설방재과
3. 공고기간 : 2013. 01. 23 ~ 02. 12 (20일간)
4.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5. 설치목적 : 다목적 (재난재해감시, 방범, 체납차량감시, 도로방범 등)
6.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7. 설치장소 및 연계 장소 : 3개소/통합관제센터
- 북일면 문암리 산75-5 / 1대 / 솔 재
- 북하면 중평리 195-1 / 1대 / 감상골재
- 북하면 월성리 758-1 / 1대 / 한 재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청 건설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061-390-7495)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15-806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건설방재과
○ 팩스 : 061)390-758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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