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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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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013-03-05   |   장성군 고시 제2013-9호   |   산림축산과   황경태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3. 3. 5.
                                                장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60-1(상공마을)
 ○수      종 : 느티나무
 ○해제본수 : 1본
 ○해제일자 : 2013. 3. 5.
 ○해제사유 : 고사

2. 기타 안내
  - 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61-390-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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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