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 고시공고
2013-03-20 |   장성군 고시 제2013-10호 |   환경보호과 기은자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