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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공시송달 공고

2013-04-10   |   장성군 공고 제2013-159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직권으로 정정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주소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정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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