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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2013-04-16   |   장성군 공고 제2013-174호   |   건설방재과   진철호 ☎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16일

1. 사업의 명칭  : 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3. 재결신청서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기간

  o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04. 16. ~ 2013. 04. 30.
  o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우)515-800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4. 수용대상 물건조서 : 붙임 조서 참조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061-390-7495) 및 전라남도 
  방재과(☎061-286-754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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