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건강진단 실시
2013-04-25 |   장성군 공고 제2013-190호 |   보건소 박영선 ☎
노인복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9조의 규정에 의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2013년도 장성군 노인건강진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4. 25 ~ 5. 15(21일)
2. 공고주요내용
가. 실시기간 : 2013. 5. 20 ~ 5. 31(10일간) 08:30 ~ 12:00
나. 검진기관 : 장성병원
다.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검진희망자
(단, ’12년 검진자 중 건강한 대상자는 제외)
라. 검진인원 : 140명 이내
마. 검진내용 : 일반검진 및 혈액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예산범위 내)
바. 검 진 비 : 무료
3. 공 고 문 안 : 별첨
1. 공고기간 : 2013. 4. 25 ~ 5. 15(21일)
2. 공고주요내용
가. 실시기간 : 2013. 5. 20 ~ 5. 31(10일간) 08:30 ~ 12:00
나. 검진기관 : 장성병원
다.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검진희망자
(단, ’12년 검진자 중 건강한 대상자는 제외)
라. 검진인원 : 140명 이내
마. 검진내용 : 일반검진 및 혈액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예산범위 내)
바. 검 진 비 : 무료
3. 공 고 문 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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