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산보고
2013-04-26 |   장성군 공고 제2013-197호 |   주민생활지원과 이명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2012년도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4. 26∼ 2013. 05. 17 (22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2012년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산
1. 공고기간 : 2013. 04. 26∼ 2013. 05. 17 (22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2012년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