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변경처분 공표(알림)
2013-05-06 |   장성군 공고 제2013-205호 |   지역경제과 류이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20% 혼합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20% 혼합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