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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3-05-23   |   장성군 공고 제2013-230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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