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차복동, 승정욱, 공예림)
2013-06-07 |   장성군 공고 제2013-245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주소 등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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