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암천 고향의 강 사업
2013-06-28 |   장성군 공고 제2013-266호 |   건설방재과 이선형 ☎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고향의 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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