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철거예치금 반환청구서 제출 관련 공시송달공고((주)지오콘)
2013-07-05 |   장성군 공고 제2013-277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우리군 금고에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되지 않아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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